📌 임업직불제 신청기간 및 방법
비대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1일부터 1개월간 가능합니다. 이 시기를 놓치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아래 표는 보기 좋게 작성한 신청 기간입니다.
✅ 신청기간 (2025년)
✅ 신청 방법 상세 안내
아래 내용은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. 아래의 임업 통합포털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며,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이 접수가 가능합니다.
📌 1️⃣ 비대면 신청 (온라인 접수)
- 기간: 2025년 3월 1일 ~ 3월 31일
- 신청 방법: ‘임업-in 통합포털’ (https://pay.foco.go.kr) 접속
- 신청 절차:
- 인터넷 접속
- 본인 인증 진행
- 신청자격 조회
- ‘접수 가능’ 확인 후 온라인 신청
📌 2️⃣ 방문 신청 (오프라인 접수)
- 기간: 2025년 4월 1일 ~ 4월 30일
- 신청 장소: 산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:
-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서 신청
-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:
✅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, 일정에 맞춰 신청하세요!
◆ 공통 제출 서류 (모든 신청자 필수!)
1️⃣ 임업직불금 신청서 (임업-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)
2️⃣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하나)
3️⃣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(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산지여야 함)
4️⃣ 산지 이용 확인 서류 (임야대장, 토지대장, 임대차 계약서 등)
5️⃣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증빙 자료
-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전표, 통장 입금 내역 중 하나
- 소규모임가의 경우 판매실적 확인서 제출 가능
★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후 파일 업로드 필수!
◆ 임업직불제 종류 및 지급 기준
📌 임업직불제 종류
📌 지급대상 산지
📌 지급대상자 공통 요건
- 직전 1년 이상(연간 60일 이상) 임산물생산업 종사
-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(농업법인 4,500만 원 이상)
- 농촌 거주 (산지가 소재한 동일·연접 시·군·구) 또는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 충족
📌 주업기준(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인정)
📌 소규모임가 요건 (모두 충족해야 인정)
- 산지면적: 지급대상자 합산 0.5ha 이하
- 임가 소유 산지: 모든 구성원 합산 1.55ha 미만
- 영농 종사기간: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지속 종사
- 농촌 거주기간: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지속 거주
- 농업 외 종합소득: 지급대상자 각각 2,000만 원 미만
- 임가 전체 종합소득: 구성원 합산 4,500만 원 미만
- 시설재배업 소득: 지급대상자 각각 3,800만 원 미만
➡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
📌 지급 제외 대상
◆ 임업직불제 지급 면적 및 단가
📌 지급 면적 기준
📌 지급 단가 (2024년 기준)
💡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‘실제 경영 면적’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1️⃣ 소규모임가 직불금
2️⃣ 일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
3️⃣ 송이 재배 직불금
📌 필지 기준이 아닌 ‘실제 경영 면적’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✅ 임업직불금 신청 시, 경영 면적과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!